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첫 소환 조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면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생각에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겠고,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면서 "수사를 통해 소명해 오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을 완료하고 이틀이 지난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