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한 조희연 "적법하게 특별채용 진행"

첫 소환 조사 앞서 입장 밝혀 "수사에 적극 참여, 성실히 소명하겠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첫 소환 조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면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생각에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겠고,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면서 "수사를 통해 소명해 오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을 완료하고 이틀이 지난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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