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찍었어요" 전자발찌 찬 40대…폰에는 '몰카 사진' 나왔다

황진환 기자

부산 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당시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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