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천 서구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5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승패에 따라 베팅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 등으로 도박 공간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약을 소지한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 버린 마약을 몰래 주워 버리려 하는 등 마약을 취급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나 역할이 가볍지 않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 금액도 5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A 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해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A 씨가 마약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모두 도박 공간 개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