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과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른 시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2019년 9월 17일부터 타지역 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은 반입이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27일부터의 반입 허용은 22개월만이다.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만 제주로 들여올 수 있다.
다만 반입할때는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입금지 지역에서 들여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5월 4일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했지만 6월 9일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지난 23일 제주도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일부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일치해야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반입 허용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다시 반입 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