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비밀영업'에 단속반은 출입문 '강제개방'

코로나19 대확산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의 강제 출입문 개방 끝에 적발됐다.출입문 개방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코로나19 대확산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의 강제 출입문 개방 끝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감염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진구의 A노래주점 업주 B(20대)씨와, 종업원 3명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당시에 함께 있던 손님 11명도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4분 부산진구  A노래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업소주변을 확인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작동 소음 등이 들려, 문개방 등을 요구했지만 갑자기 실외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원 등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건물 외부 예상 도주로를 봉쇄한 뒤, 소방에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문을 뜯고 주점으로 들어간 경찰은 불법영업 현장을 발견했다.

당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14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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