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총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200만 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현행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소득상한금액 인상으로 연간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금액으로는 총 26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소득상한금액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정기분 지급 시점인 다음 해 9월에 하지만, 앞으로는 하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는 다음 해 6월로 당겨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간 지원 규모가 7800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15~34세 청년층과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70%(청년층은 90%)를 3년간(청년층은 5년간) 감면하는 제도다.
원래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까지 연장된다.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 기한 역시 2023년까지 연장된다.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1가구 1차량에 한해 연간 20만 원까지 돌려주는 유류세 환급도 2023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1인당 매입액은 연간 5천만 원, 총 2억 원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 특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는 이에 따라 1천만 원까지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되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