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애인 고용 비수도권 기업 세액공제 확대

[2021년 세법개정안]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19년 7317억 원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 2813억 원(잠정)으로 급증하는 등 매년 기업 활용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2024년까지 3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이와 함께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 요건이 3년 이상이지만 2년 이상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그리고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각각 3년과 1년, 2년 연장하되 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 제공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년의 공제 기간 동안 고용이 감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또한 전체 고용이 유지된 경우만 허용된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 감면' 적용 기한이 역시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일반 창업보다 세액감면 혜택이 훨씬 큰 생계형 창업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창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연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여야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8천만 원 이하면 5년간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 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제도 적용 기한 또한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Over-The-Top) 즉,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TV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비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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