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1억·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못 받는다'[그래픽뉴스]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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