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 등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3554억원이 늘어 모두 6조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2차 추경 예산 가운데 4조 2200억원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지원자금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배정했다. 집합금지 이행업종은 300만원~2천만원으로 최대 지원액을 기존(900만원)보다 대폭 상향조정했고, 영업제한 이행업종도 200만원~900만원으로 조정했다. 경영위기업종도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으로 하도록 해 지원 문턱을 낮췄고, 지원액도 최대 400만원으로 정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세부 기준 등은 다음달 5일 공고할 예정이며, 다음달 7일부터 전체 지급대상자의 70%에 해당하는 130만명에게 신속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8월말 지급한다.
또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존 예산안에는 6천억원이 배정됐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예산이 1조 263억원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고 10월 중순 쯤 세부지침을 밝힌다. 손실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된다.
중기부는 또 특별피해업종과 중저신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병행한다. 8월부터 대출이 시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 2천억원으로 2천억원 확대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천만원(당초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