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일보 이모 전 논설위원이 경찰에 소환됐다.
24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논설위원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수사하던 중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씨를 포함해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