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 원에서 1조 9천억 원이 증액됐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 6천억 원으로 5천억 원 늘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득 하위 80% 한정했던 정부 사이에서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결국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이 재난지원금을 받게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 3천억 원으로 1조 4천억 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억 원 늘어난 4조 9천억 원으로 결정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 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 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 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 원이 추가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 6천억 원이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 원, 일자리 사업 3천억 원, 문화소비쿠폰 100억 원 등을 포함한 약 7천억 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 9천억 원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 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 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