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인 23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며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지급기준을 "소득으로만 한다"며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연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지급 대상자에서) 뺀다"며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더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2인가구는 8600만원이, 4인가구는 맞벌이의 경우 1억2436만원, 외벌이의 경우 1억532만원이 지급기준이 된다.
이같은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산한 결과 소득 하위 88%가량, 가구 수로는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체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2019년도와 2020년도 지역건보 가입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지급 대상자가) 88%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이 기존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1조원이, 손실보상이 기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4000만원이 늘어나면서 총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가량 증가하게 됐다.
희망회복자금은 최고단가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며, 소득구간이 6개 신설되 기존 24개에서 30개로 늘어나게 됐다.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구간을 '60% 이상', '10~20%' 2개 더 늘려 총 5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고, 영업제한 업종지원 대상도 10만개 업체가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한 대중운수 종사자(법인 택시기사, 전세 버스기사, 시내·시외·마을·고속 버스기사)에게는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소비 증진을 위한 캐시백은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지만 기재부의 존치 의견을 받아들여 7000억원으로 규모를 줄이기로 했고,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은 정부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기존 정부안 33조원에서 약 1조9000억원 늘어난 약 34조9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기재부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할 방침이다.
계수조정 작업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으로 인해 추경안 처리는 자정을 넘겨 24일 새벽에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여야 협상의 또 주요 협상 항목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전히 난항 중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전·후반기에 나눠 맡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완전한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중재안이 법사위 개혁안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일관된 지적"이라며 "법사위 개혁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제안 내용은 법사위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자구 심하 외에는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인 규정'을 둔다는 내용에 그쳐 충분한 제도개혁에 이르지 않고 있다"며 "저희 의견을 충분히 의장님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맡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