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입찰담합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한진 및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포스코가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하자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