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변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시·도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4곳이다.
최근 10년 동안 접수된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은 1만 7329건으로 울산의 1만 4580건보다 많다. 울산보다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전북에 가정법원이 없는 것이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가정법원의 사건을 지방법원이 담당한다. 혼인과 이혼 외에도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양육 등 가족 구성에 필수적인 사건이 전문 사법기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가정법원'이라는 가사 전문법원이 아닌 여러 사건을 진행하는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법관이 가사 사건에 몰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판 환경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국회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 의원은 "전북지역 의원들과 공동발의 준비하고 있다"며 "전주가정법원을 2025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과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도민이 함께해 재판을 편리하게 받고 있다"며 "노력을 하면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