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주교도소 교도관 십여 명이 집단 회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교도관 19명이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식당에 모여 2시간 30분 동안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전북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됐다.
회식 다음 날 이 자리에 참석한 교도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도관은 기저질환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사적 모임에 참여한 교도관 전원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앞서, 전주지법은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혹시나 있을 법원 내 확진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에 예정됐던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속행과 선고 재판을 모두 연기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