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수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을 몰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자동차관리법 위반)로 5.3t 탁송차(트레일러) 운전자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55분쯤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탁송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입한 탁송차 화물칸을 불법으로 늘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칸을 늘린 상태에서 완성차 5대(소형차 3대·승용차 1대·SUV 1대)를 싣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화물량을 늘릴 목적으로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과적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