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옵티머스 운용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결정했다. 또 김재현 대표이사 등 옵티머스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심은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윤석호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향후 금융위에서 옵티머스 운용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옵티머스에 남은 펀드는 NH투자증권 등 판매사 5곳이 설립을 추진 중인 가교운용사에 이관돼 관리될 전망이다. 가교운용사 법인은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