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운용 퇴출…금감원 제재심 "등록 취소"

금감원, 가장 높은 제재 수위인 '등록 취소' 결정
옵티머스 운용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결정
김재현 대표이사 등 핵심인력에 대한 해임 요구도 건의키로

옵티머스. 박종민 기자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출'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옵티머스 운용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결정했다. 또 김재현 대표이사 등 옵티머스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심은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윤석호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향후 금융위에서 옵티머스 운용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옵티머스에 남은 펀드는 NH투자증권 등 판매사 5곳이 설립을 추진 중인 가교운용사에 이관돼 관리될 전망이다. 가교운용사 법인은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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