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정대택씨, 맞고소 예고

"尹 가족 무고하거나 명예훼손한 사실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옛 동업자인 정대택씨가 자신을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한 최씨를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정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쓰고 있다"며 과거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최씨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 정대택은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진실을 주장했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며 "(최씨 측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했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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