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혹 해소가 아닌 공직자 면죄부'라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직원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개발업무 부서·부산도시공사 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1만 7536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을 수사 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273건은 조사 기간 이외(198건), 관련 부서 미 근무 65건, 임용 전 매매 등 10건이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차 조사 결과에서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해 총 3명(6필지)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와 토지거래 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확인하려고 관련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조사했다.
또, 부동산 취득 경위, 매입자금 마련 근거,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매 증빙자료 등도 확인했다.
조사 기간 부산시 홈페이지로 신고된 부동산 제보 4건도 투기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이었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향후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투기 제보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가 맹탕 조사에 불과하다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성명을 내고 "수사 의뢰는 적발된 3명 중 1명에 그치고 혐의없음으로 분류된 273건은 혐의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조사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가 빠진 부산시 자체조사단이 공무원과 직계 가족 등 1만 7536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의혹을 해소하는 조사가 아니라 공직자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 여·야·정이 합의해 출범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분류된 273건 중심으로 재조사하고 적극적인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