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일부 공직자, 농지법 위반·땅 투기 의심 확인"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라북도가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전라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22일 "전북도와 시·군이 협의한 88개 개발 사업을 조사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의심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등의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심 사례 5건(4명)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 가운데 1년 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토지 거래 현황조사를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또한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는 의무 처분 등 적정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전라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이번 토지 거래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7일까지 전라북도 감사관실 4개 팀 28명이 투입됐다.

대상 범위는 시·군 주관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농공·산업단지, 골프장·관광단지, 주거지역 정비 구역 등으로 개발로 인해 인근 지역(1㎞)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전북도와 공식·비공식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88개 구역에 대해 조사했다.

전라북도는 순창군 간부공무원과 함께 부군수 출신으로 전라북도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연루된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 투기와 각종 특혜 의혹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철 감사관은 "별도의 감사로 확인하는 사안이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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