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지 기자가 폐기물처리업체와 짜고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수천t의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했다가 구속됐다.
특히 이들은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파낸 모래를 다시 시중에 내다 팔아 억대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내는 A씨와 B씨가 서로 짜고 올해 초 경남 진해구의 모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폐주물사' 3125t가량을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파' 밭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주물사는 주물공장에서 주형틀을 만들 때 사용하고 나온 모래를 의미한다.
B씨는 또 폐주물사를 매립하기 위해 농지에서 파낸 골재(모래)를 다시 시중에 내다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매립한 농지의 규모는 6208㎡에 달하고, 불법 채취한 골재는 1만4850t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으로 3300만 원, 골재 재취로 7800만 원 모두 1억 1천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산업폐기물을 정상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A씨와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성토작업이 필요한 농지 주인에게 접근해 1~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모래를 채취해 갔다.
농지 주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공짜로 성토해준다는 말에 솔깃해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실제 산업폐기물이 묻히는 사실은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렇게 폐기물이 매립된 농지에는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파가 심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 주인들은 자신의 땅에서 모래를 파가고 다른 흙으로 대체되는 줄만 알고 있었고, 폐기물이 매립되는 지는 몰랐다"면서 "하지만 불법 골재 채취 조건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이 매립된 농지에 자란 농작물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 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중금속 오염 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폐주물사가 불법 매립된 농지를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