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까지 동원한 공인중개사의 '시세 띄우기'…자전·허위거래 의심 12건 적발

규제지역에서 특정인이 신고가 거래 참여한 뒤 해제한 사례 분석
법령 위반 의심 사례 69건 적발
자전거래 등 이후 실제 단지 실거래가 상승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시세 띄우기'를 목적으로 자전·허위 거래 신고를 한 12건을 포함한 69건의 법령 위반, 시장 교란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처제와 자녀 등을 허위 계약에 동원해 매맷값을 부풀리고 가족의 시세 차익을 늘린 의심 사례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여러 신(新)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겨냥했다.

이를 토대로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 12건을 포함해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자전거래란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다.

국토부에 따르면, A 공인중개사는 처제의 아파트(시세 2억 4천만 원)를 딸 명의로 3억 1500만 원에 매수 신고한 뒤 3개월 뒤 해제하고, 다시 3개월 뒤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에 매수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 5천만 원에 매매 중개했고, 결과적으로 A 중개사의 처제는 시세보다 1억 1천만 원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

국토부는 "중개사 딸, 아들의 거래 모두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허위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실제 시장 교란이 있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경기 남양주 A단지에서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충북 청주 B단지에서는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분양대행사가 허위거래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 2800만 원 아파트 2채를 하나는 사내 이사에게 2억 9900만 원에, 다른 하나는 대표이사에게 3억 4백만 원에 매도 신고를 했다.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역시 모두 계약서나 계약금을 수수한 자료를 증빙하지 못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 2채는 제3자 2명에게 각각 2억 9300만 원에 매도돼 회사는 1억 3천만 원의 이익을 추가했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종전 거래를 해제 신고했다.

주택 매도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요청을 받은 뒤 미리 받아둔 계약금의 2배인 1억 3천만 원을 받은 매수인이 여기서 얻은 이득(6500만 원)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미납한 사례(소득세법 위반 의심)도 있었다.

국토부는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시세 조종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 신고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가를 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5월 12일 기준)를 전수조사해 거래 신고는 있었지만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도 적발됐다. 해당 2420건은 △허위로 거래 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음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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