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주력하는 '함께해유 착한운전' 캠페인은 물론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마저 무색한 지경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옥천경찰서 소속 A경위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쯤 옥천읍 마암리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가 중이었던 A경위는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행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충주경찰서 소속 B경위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더구나 B경위는 교통사고조사계 소속이었다.
지난해 9월에는 청주시 흥덕구 모 파출소 소속 C경위가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옥천지역 파출소 B소장은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이고, 일행의 음주 운전을 방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음주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2019년 6월)된 지 불과 한 달여 만 도내 경찰관이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충북경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 캠페인 '함께해유 착한운전'을 스스로 내팽개친 셈이다. 이번 캠페인 슬로건 가운데 하나인 '나쁜운전 안 하기'에는 신호위반, 불법주정차를 포함해 음주운전도 포함돼 있다.
충북 경찰의 음주 일탈은 비단 운전 문제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국에 충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세종지역 원룸에 모여 방역지침을 어기고 술판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자치경찰 원년을 삼아 주민 맞춤형 치안 활동에 나서겠다는 충북경찰이 스스로 주민 신뢰를 갉아먹고 있어 망신살 뻗치고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경찰 조직의 음주 일탈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찰 스스로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자각과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