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5월 이귀남 전 장관과 채 전 총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옵티머스의 간판 로비스트로 알려진 정영제씨와의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채 전 총장의 경우 옵티머스 측의 고문단에 이름을 올리며 연루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여 의혹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현재까지는 이들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도 계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처분을 마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초 환매 중단 사태에서 출발한 옵티머스 사건은 이후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기극 배후에 정관계 인사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지만 이에 대한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펀드 사기를 주도해 일찍이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를 비롯한 옵티머스 운영진은 지난 20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그리고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 변호사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펀드 구조를 설계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은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 옵티머스 임원인 송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각각 1~3억 원의 벌금형이 더해졌고 이씨에게는 추가로 51억 75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