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업체 선정 개입 뒷돈 챙긴 브로커 구속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사업의 각종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모(7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부탁해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모두 3개의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건물 붕괴 사고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조직폭력배 출신인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문씨에게 전달하는 가 하면,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 선정에 대해선단독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문씨는 한때 사업 구역 주변을 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패거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3개 업체는 실제 재개발조합이 발주하는 각종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업체들의 수주를 위해 광범위한 청탁과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비리의 연결고리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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