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서 前연인 아들 살해…주범‧공범 모두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전 연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48)씨. 고상현 기자

제주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의 10대 아들을 살해한 주범과 공범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범 백모(48)씨와 공범 김모(46)씨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2층짜리 주택에 침입해 김모(16)군을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담벼락에 올라간 뒤 2층 다락방 창문을 통해 주택에 들어가 범행했다.
 
백씨를 도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 고상현 기자

사건 당시 김군의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간 터라 집에는 김군 혼자 있었다. 시신 부검 결과를 보면 사망 원인은 '경부(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나왔다. 손‧발이 결박당한 채였다.
 
시신 부검을 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강현욱 교수는 "김군 시신에서 손과 발이 묶인 흔적이 있었다. 머리 쪽에 부딪친 흔적이 있는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주범 백씨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 "전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어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 김씨와의 살해 모의 여부는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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