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띄우는 '이재용 8월 가석방論'…박범계가 매듭짓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여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이르면 내달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론도 적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방안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권을 쥔 가석방 방안이 여권 내에서 검토되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인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친다"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며 가능성을 띄운 것이다.
 
송 대표의 '이 부회장 가석방론'은 지난달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4대 그룹 대표 오찬간담회 발언과 맞물려 나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받고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 설명대로 이 부회장은 형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조만간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지만, 이미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 복역해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법무부는 그간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이들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지만, 최근 그 기준을 60%로 완화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시선이 이동하는 가운데, 21일에는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같은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의 '8월 가석방론'에 대해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라며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권을 중심으로 윤곽을 잡아가는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이 부회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중대경제 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만큼, 법무부 뒤에 숨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 속에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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