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5월 GS건설 등 출자사 7곳으로 구성된 원고단과 피고 의정부시에 조정안을 제시했다.
항소심에서 원고단은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협약대로 투자금 2천148억원을 반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는 사업자에 파산 책임이 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1천720억원으로 조정해 양측에 제시했다.
최근 출자사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6곳과 시는 이 금액을 받아들여 조정을 확정,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시가 반환할 돈은 이수건설 지분 7%를 뺀 약 1천600억원이다. 시는 추경에 편성해 8월 말까지 출자사 6곳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수건설과는 소송 금액 2천148억원 중 7%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을 놓고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지만 5년 만인 2017년 5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전 사업자 측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19년 10월 "청구액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고 시는 항소했다.
이후 사업자에 포함된 대주단은 항소심 진행 중 출자사들이 금융 비용을 모두 상환해 소송에서 빠졌고, 출자사들이 소송 권리를 승계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전철을 새 사업자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