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나',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 등의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 21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4년 4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에서 최일선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으며,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영수회담 조율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여야 간 회동 형식, 의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