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의원 등을 수사한 결과 투기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은 2015년 매입한 경기도 화성의 한 토지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양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었고,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토지도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여서 농지법 혐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배우자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이어서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서 의원이 땅을 사들인 시기엔 이미 인근 개발지역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경찰은 투기로 보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도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3월 이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투기 의혹 대상지를 답사하고 관계자 등 여러 방면으로 조사했으며,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