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암3단지 불법 철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2명 입건

광주 북구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 공사의 불법 철거 문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와 철거업체 관계자를 입건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과 철거업체인 문안환경의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쯤 재건축 현장에서 감리자의 시정 명령 어기고 건축물의 하층(1~2층)부터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체공사의 허가 내용과 다르게 2개 동의 건물을 하층 철거 전도방식 이른바 '밑동파기 방식'으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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