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과 철거업체인 문안환경의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쯤 재건축 현장에서 감리자의 시정 명령 어기고 건축물의 하층(1~2층)부터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체공사의 허가 내용과 다르게 2개 동의 건물을 하층 철거 전도방식 이른바 '밑동파기 방식'으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