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 김경수, 2~3일 뒤 재수감 예정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 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21일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곧 형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2~3일 뒤쯤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차는 검찰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쯤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넘겨받아 김 지사 주거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촉탁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할 검찰청으로 알려진 창원지방검찰청이 촉탁을 받아 김 지사 측에 구속 절차 등을 통보하고 내부 기준 검토를 거쳐 교도소 입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 과정에 2~3일이 소요돼 확정판결 당일인 이날 곧바로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는다. 교도소는 주거지 인근의 창원교도소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 돼 77일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남은 형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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