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휴게소와 식당을 돌며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를 다쳤다고 업주를 협박한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상습 공갈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서울과 경기 등 전국 휴게소와 식당, 식품업체 등지에서 식사를 한 뒤,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손상됐다고 업주를 협박해 2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전화 상으로 업주를 협박했다. 그는 음식에서 호두껍질이나 돌같은 단단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 허위로 발부 받은 치과 진단서를 이용해 업주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은 매장 이미지를 고려해 A씨에게 돈을 보냈다. 매장당 많게는 100만 원까지 A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7개월간 A씨의 계좌내역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하는 생활주변 폭력배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누군가 금품을 요구할 경우 건네준 증빙 자료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