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남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이다.
그러나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여기에는 안주류로 보이는 음식도 놓여 있었다.
술과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인 탓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에 찍힌 이들은 해당 사찰에 소속된 승려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숙박시설 업주는 "각자 따로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남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리를 마친 숙박시설 운영자가 앞으로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요청해 고사를 지냈다"며 "감사의 뜻으로 운영자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거기에 응했던 것일 뿐 유흥을 즐기려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평소 합숙 생활을 하며 함께 숙식하던 스님들끼리 경내에 있는 시설에서 식사한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경내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10여명이 모였다는 신고도 사실이 아니다. 실제론 6~7명이 사찰과 숙박시설을 오가면서 자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