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출근하면서 이렇게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애초 이날 오전 연차를 내고 관사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출근했다.
김 지사는 "경남의 코로나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출근하게 됐다"고 말했다.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항소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징역 2년)를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남도청은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도정 운영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초조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면 김 지사는 도청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유죄가 나오면 별도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