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주고받는 사람 정보수집 의무화 추진

연합뉴스

EU(유럽연합)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과 테러 자금 확보를 막기 위해서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보내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수취인 이름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는 익명으로 암호화폐 자산의 지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U집행위원회는 "가상 자산의 거래는 온라인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것처럼 돈세탁과 테러 자금화의 위험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이날 5% 하락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한 때 2만 9300달러까지 떨어져 지난 6월 2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미국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화폐 종류인 스테이블코인(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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