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주범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일당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751억 75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펀드 구조를 설계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은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 옵티머스 임원인 송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각각 1~3억 원의 형이 더해졌고 이씨에게는 51억 75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전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1조 3526억 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투자금은 김 대표나 이씨, 유 전 고문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나 부실채권 인수, 상장사 M&A 등에 쓰였고 이들은 새 펀드 투자금으로 구멍을 메꾸는 돌려막기를 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했다.
이같은 피해는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의 감독 실패로 더욱 커졌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했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만 5542억 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뒤늦게 펀드 환매를 위해 선물 투자를 했다가 50여억 원의 추가 손실을 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 원, 1조 4329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씨와 윤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형에 크게 못 미친 선고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사기 금액 중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나 시기상 사기 가담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