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과방위 문턱넘어…'동등접근권'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앞서 오전 열린 열린 과방위의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병합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배경이 됐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15~30%를 구글이 수수료로 가져가게 돼 '갑질'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의 주 내용에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앱 마켓 이용 제한 등 행위 금지 △앱 마켓 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앱 마켓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안건조정위에서 보류됐다. 동등접근권은 특정 앱 마켓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가 자사 앱을 모든 앱 마켓에 동등하게 유통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원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 사업자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중소개발사에 추가 비용을 유발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소관부처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여부를 파악하고 규제하는 주체로 정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 등록을 막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규제하는 인앱결제 방지법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업계 "글로벌 상식 반영된 법…본회의도 통과해야"
과방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즉각 반응했다. "환영한다"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과 하위법령 정비 등까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콘텐츠·플랫폼 업계는 계속해서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외부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인앱결제를 우회했던 대기업들이 앞서 부당함을 지적했다. 웹툰, 웹소설 등 중소 콘텐츠 업계와 창작자 단체도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업계의 논리는 이렇다. 결제 수수료가 30% 일괄 인상되면, 기본적으로 앱 내에서 결제하는 콘텐츠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처음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행한 애플의 경우 각종 결제 대금이 안드로이드 대비 높다. 비용 부담이 늘어난 독자들이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소비를 줄이면 시장 파이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 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꼭 필요한 결정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며 "한차례 지연되기도 했던 만큼, 빠르게 마무리가 되어서 개인창작자나 개발자, 디지털 콘텐츠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미국, EU 등 세계 각국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글로벌 기준의 상식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7월 내 조속히 진행돼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와 20~30대 콘텐츠 업계 종사자를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앱 마켓 업계를 중심으로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빠진 이번 법안 통과가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 내 지배적 위치가 있기 때문이었다"라며 "이같은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경로로든 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전날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시점을 오는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