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보석 석방… 전자장치 부착

재판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4월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41억 원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사 등에게 100만 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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