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서 8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를 밀반입한 해상밀수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광주세관은 20일 군산세관·군산해경 등과 합동으로 중국산 담배 31만 8500갑(8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한 해상밀수 조직원 7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서해 공해상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외국 선박에서 공해상에 부유물을 매달은 물품을 던져놓은 뒤 위치를 통보하면 국내 소형선박이 물품을 건져 싣고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해상 운송, 국내 운송, 국내 유통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했다. 국내 운송책이 담배를 차량에 옮겨 싣고 창고에 보관해 놓으면 국내 총책은 이를 외국인 식료품점 등에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에게 담배를 공급한 중국인 A씨는 지난 1월 광주세관이 적발한 중국산 담배 53만갑 분선밀수 사건의 담배 공급책과 같은 인물로 확인됐다.
광주세관은 공급책인 중국인 A씨(중국 거주)를 지명수배했다. 광주세관은 담배 분선 밀수입 사건 이후 관련 정보를 수집해 새만금방조제 인근의 소형 항구에서 담배를 선박에 숨겨 반입한 해상 운송책 2명과 국내 운송책 2명을 체포했다.
이후 밀수 조직원들의 휴대폰과 CCTV 녹화화면 분석 등 두 달여에 걸친 추적 끝에 밀수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을 일망타진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해상을 통한 담배 밀수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 육군 레이더기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형 항·포구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