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데, 당시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분은 장남 1.5, 결혼할 딸 0.25, 기타 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한 딸과 아들의 차별이 없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1988년도 당시의 법에 의하여 차남의 4분의 1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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