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을 하는 트럭을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트럭 운전자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승용차의 과속과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4톤 트럭 운전자 A(6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상으로 긴급체포하고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6분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의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는 14t 트럭의 뒤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승용차는 트럭이 3차로로 진입을 마칠 때쯤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19)군 등 10대 4명이 숨졌으며, 동승자 C(18)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현장은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으로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 지시를 위반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승용차의 속도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의 사고기록 장치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숨진 승용차 운전자 등의 채혈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