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차 전 회장 도피 도운 미 특수부대 부자 실형

카를로스 곤. 연합뉴스
닛산자동차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미국 특수부대 출신 부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NHK 등이 19일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전 대원 마이클 테일러(60)에게 징역 2년, 아들 피터(2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테일러 부자는 회사 공금 횡령과 유용 등 혐의로 일본에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을 개인 제트기에 태워 레바논으로 달아나게 했다.

검찰은 곤 전 회장의 도피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테일러에게 징역 2년 10개월, 피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변호인 측은 "도피는 곤 전 회장이 주도하고 테일러 부자를 끌어들였을 뿐"이라며 집행유예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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