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화성시는 이날 해양수산부가 갯벌 14.08㎢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람사르 습지 지정 요건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중 국제 람사르협약에 따라 자원을 보호하는 '람사르 습지' 등록 신청서를 관련 협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시는 매향리 습지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환경 저해요인 정비 등 각종 생명체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을 위한 방문자센터와 탐방로, 탐조대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수산종묘와 종패 지원 사업, 생태관광 콘텐츠·테마마을 개발 등 주민 상생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해당 습지는 지난 2018년 국제철새보호기구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되면서 국제적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을 포함해 총 31곳이 됐다.
이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서울시(605.3㎢) 전체 면적의 2.96배 수준인 약 1798㎢에 달한다.
국내 람사르 습지는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신안 장도 산지습지 등 24곳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생태계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람사르 습지 등재까지 마무리해 국제적인 그린 명소로서 자리를 잡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