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찌른 30대 아들…'생일 선물을 안줘서'


생일 선물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58) 씨에게 생일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사촌누나 C 씨와 논의하던 중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C 씨를 살해하려다 아버지가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보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며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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