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정 강화 무용지물…불법 주행 여전

충북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새 460건 적발
하루 15건 이상…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수두룩

최범규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뒤에도 전동킥보드 등의 불법 주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460건이다.
 
하루 15건 이상이 불법 주행 등으로 적발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69건으로 80%에 달했고 이어 무면허 66건, 인도주행 13건, 음주운전 8건, 기타 4건 등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 14일 첫날에만 도내에서 60건 이상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의 계도 활동은 '하는 둥 마는 둥' 수준이었다.
 
충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에 앞서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와 관련한 계도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 기간 도내 각 경찰서에서 진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캠페인은 충주경찰서 6차례, 청주상당경찰서 1차례 등 단 7차례가 전부였다.
 
학교 등 방문 교육(43회)은 사실상 충주경찰서(40회)만 진행했다.
 
제천과 보은, 음성은 현수막 각각 20개와 5개, 4개를 내건 것 말고는 다른 활동이 없다.
 
영동·단양·진천 등 3곳은 계도 활동이 전무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