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유흥업소 영업이 불가해지자 모텔에 술상을 차리고 꼼수영업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수원 유흥업소 업주와 접대부, 손님 등 2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11시 5분쯤 수원 인계동 한 모텔 객실에서 불법 유흥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9시 50분쯤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원 한 모텔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텔 한 개 층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는 영업이 불가하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하는 불법 유흥업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법망을 피해 코로나 19 전파와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불법 영업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