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현대산업개발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검찰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광주지검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법 철거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모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한편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경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는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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