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첫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이었던 지난 14일에 건설현장에서 추락 위험요소를 일제점검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점검은 ①작업발판, ②안전난간, ③개구부 덮개, ④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인 ⑤지붕작업, ⑥달비계 작업에서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⑦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노동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등에 집중됐다.
점검 결과 추락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해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장이 전체 점검 대상 중 69.1%(2448개소)에 달했다.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이 나온 현장이 1156개소,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834개소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은 382개소,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은 347개소였다.
중복해서 지적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797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4~6건을 지적받은 현장도 468개소나 됐다. 또 118개소는 6~9건을, 65개소는 10건 이상을 지적받았다.
이처럼 지적받은 2448개소 가운데 1211개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을 추후에 확인하는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특히 110개소는 패트롤 점검과 연계하고,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판정을 받은 30개소는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사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렇게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감독 대상이 된 140개 건설현장에서만 총 623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다. 현장 한 곳당 4.5건씩 지적받은 셈이다.
역시 안전난간(279건), 작업발판(135건)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례(121건)도 많았다.
노동부는 해당 현장에서 패트롤 점검, 감독을 실시했을 때에도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