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한 해외직구 식품 11만정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5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벌여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된 것들이 포함됐다.
또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위해식품을 반입했다.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다. 이 제품들은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위장해 통관을 시도하려는 불법 위해식품류의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